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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연구회

정관

제 1 장  總    則


제 1 조(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 2 조(所在地) ① 본회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시에는 支部를 둘 수 있다.

② 支部 設置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조(目的) 본회는 우리 民族遺産의 整理와 硏究 등을 통하여 傳統文化를 傳承, 啓發, 宣揚하여 文化民族으로서의 矜持를 고취하는 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4 조(事業) 본회는 제3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事業을 수행한다.

1. 傳統文化의 傳承ㆍ啓發ㆍ宣揚

2. 傳統文化 體系化 및 生活化 啓導

3. 韓國傳統文化叢書 編纂

4. 傳統倫理 및 思想 등의 古典講座와 講演會

5. 傳統文化ㆍ藝術의 講座 및 修鍊

6. 硏究費 支給과 국내외 文化團體 교류

7. 관련 자료의 調査ㆍ蒐集ㆍ飜譯ㆍ編纂 및 硏究

8. 각종 資料 및 會誌 등 刊行ㆍ普及

9. 語文政策 및 漢字敎育運動

10. 漢字 漢文 콘텐츠 開發 및 서비스

11. 傳統文化會館 및 漢字敎育센터 建立

12. 기타 본회 目的遂行에 필요한 事業  

제 5 조(收益事業) 본회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종로구청장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利益의 提供) ① 본회의 目的事業으로 提供하는 利益은 無償이며, 그 실비를 受惠者에게 부담시키는 特殊事業은 미리 종로구청장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目的事業으로 提供하는 利益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受惠者의 出生地, 出身學校, 職業 기타 社會的 身分에 따라 不當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會    員


제 7 조(區分 및 入會節次) 본회의 會員은 다음 각호와 같이 正會員, 準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구분한다.

1. 正會員은 본회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회장에게 加入原書를 제출하고 會長의 承認을 얻은 자로 하며, 理事會의 追認을 받아야 한다.

2. 準會員은 會員의 推薦으로 事務局長에게 加入原書를 제출하고 會長의 承認을 얻은 자로 한다.

3. 特別會員은 본회의 發展에 寄與한 자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 조(會員의 權利) ① 正會員과 特別會員은 總會를 통하여 본회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갖는다.

② 準會員은 본회의 行事 등에 參與할 수 있다.

제 9 조(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각호의 義務를 진다.

1. 본회의 定款 및 規約의 준수

2. 總會 및 理事會의 決議 事項 준수

3. 會費 및 諸負擔金의 납부

제 10조(會員의 脫退) 회원은 회장에게 脫退書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脫退할 수 있다.

제 11조(會員의 賞罰)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發展에 寄與한 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褒賞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本會의 目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名譽, 威信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義務事項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除名, 譴責 등의 懲戒를 할 수 있다.

③ 除名, 譴責 이외에 懲戒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3 장  任    員


제 12조(任員의 種類와 定數) 본회는 다음 각호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인

2. 會  長  1인

3. 副會長  5인

4. 理  事  19인 내지 25인(이사장, 회장, 부회장 포함)

5. 監  事  2인

제 13조(任員의 選任) ① 임원은 總會에서 選出, 議決하여 就任하고, 그 내용에 관하여 종로구청장에게 報告한다.

② 임원의 補選은 缺員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제 14조(任員의 選任 制限) ① 임원은 任員 相互間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親族 關係에 있는 자가 任員定數의 半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監事 相互間 또는 理事와 監事間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조(常任理事) ① 본회의 目的事業을 全擔하게 하기 위하여 常任理事를 둘 수 있다.

② 常任理事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理事 中에서 選任한다.

제 16조(任員의 任期) ① 임원의 任期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補選에 의하여 就任한 임원의 임기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제 17조(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이사장의 有故 및 闕位時는 會長이 議長이 된다.

②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본회의 업무를 統理하며,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③ 會長과 副會長은 會長團會를 구성하고 중요한 會務를 協議 處理한다.

④ 副會長은 회장을 補佐하고, 회장의 有故 및 闕位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理事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審議, 議決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⑥ 監事의 職務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이사회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監査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監査結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理事會나 總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종로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總會,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5. 본회의 財産狀況, 또는 總會,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出席하여 意見을 진술하는 일

제 18조(名譽會長ㆍ顧問ㆍ諮問委員)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名譽會長과 顧問 및 諮問委員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名譽會長은 前任 會長 중에서, 顧問 및 諮問委員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와 學識과 德望이 있는 자 중에서 理事會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推戴한다.


제 4 장  總    會


제 19조(構成) 總會는 본회 正會員과 特別會員으로 구성한다.

제 20조(區分 및 召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구분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年 2月中에 開催한다.

③ 臨時總會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총회의 召集은 회장이 會議 案件을 明記하여 회의 開始 14日 前까지 文書로 通知하여야 한다.

제 21조(召集特例)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 正會員 過半數가 會議 目的을 明示하여 소집 요구한 경우

2. 제17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監事 2人이 소집 요구한 경우

② 회장이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在籍 正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종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2조(議決定足數) ① 총회는 在籍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議決權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書面으로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조(總會의 機能) 총회의 機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任員 選出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解散 및 定款의 改正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處分, 賣渡, 贈與, 擔保, 貸與, 取得, 起債에 관한 사항

4. 豫算 및 決算의 승인

5. 事業 計劃의 승인

6. 기타 重要한 사항

제 24조(總會 議決除斥事由) 회원이 임원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제 5 장  理 事 會


제 25조(構成) 이사회는 理事長, 會長, 副會長, 理事로 구성한다.

제 26조(召集)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召集한다.

② 이사회의 召集은 회장이 會議 案件을 明記하여 會議 開始 5日前까지 文書로 通知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通知事項에 대해서만 議決할 수 있다. 단, 在籍理事 全員이 出席하고 出席理事 全員이 贊成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附議하고 議決할 수 있다.

제 27조(召集特例)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2. 제17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監事 2人이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제1항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가 종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제 28조(議決定足數) ① 이사회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제1항의 議決權은 委任할 수 없다.

제 29조(理事會의 機能) 이사회의 機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業務의 執行에 관한 사항

2. 事業計劃의 運營에 관한 사항

3. 豫算 決算書의 作成에 관한 사항

4. 總會에서 委任받은 사항

5. 定款의 改正에 관한 사항

6. 財産管理에 관한 사항

7.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8.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작성

9. 會長이 附議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財政(財産과 會計)


제 30조(財産의 區分) 본회의 財産은 다음 각호와 같이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本會 設立時 出捐한 재산과 理事會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본회의 기본재산은 年 1회 그 目錄을 作成하여 종로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조(基本財産의 處分) 본회 기본재산의 賣渡, 贈與, 賃貸, 交換 또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義務의 負擔, 權利의 抛棄 및 起債하는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종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조(收入金) 본회의 收入金은 회원의 會費,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過失, 수익사업의 寄附金, 贊助金, 支援金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 33조(會計年度) 본회의 회계년도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제 34조(豫算編成) 본회의 歲入, 歲出 豫算은 매 會計年度 開始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5조(借入金)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長期借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종로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繼續費) 본회는 매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 支出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繼續費로써 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제 37조(決算) 본회는 매 會計年度 경과 후 2개월 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조(決算 剩餘金) 歲入, 歲出 決算 剩餘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移越金 또는 新規事業 수행에 필요한 準備金으로 처리한다.

제 39조(會計監査) 감사는 會計監査를 年 2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隋時 監査를 할 수 있다.

제 40조 (任員의 報酬) 임원은 名譽職이며,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事務部署


제 41조(事務局)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사무국에 局長 1인과 필요한 職員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2조(分科委員會 및 古典硏修院) ① 본회를 효율적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企劃委員會를 두고 필요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古典講座의 담당은 古典硏修院에서 하고 郡ㆍ市ㆍ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제 8 장  補    則


제 43조(法人解散)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在籍 構成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종로구청장에게 申告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殘餘 財産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非營利法人에 歸屬토록 한다.

제 44조(定款變更) 본회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在籍 構成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종로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5조(寄附金 公開)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會計年度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年間 寄附金 募金內譯 및 活用 實績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46조(規則制定) 본회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施行日) 이 定款은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法人設立登記를 畢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經過措置) 이 硏究會의 任員 기타 設立에 必要한 事項은 이 硏究會의 創立總會에서 選出하여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社團法人 傳統文化硏究會 定款을 作成함


1988년 4월 30일


附    則


이 定款은 문화체육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문화관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문화관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서울특별시장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종로구청장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종로구청장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定款은 종로구청장의 許可를 받아 登記를 한날로부터 施行한다.